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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ITC 특허소송 한 숨 돌렸다


재심요청 수용…"정보 좀 더 취합한 뒤 8월 판결"

[김익현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또 다시 재심 결정을 했다. 애플과 힘겨운 승부를 벌였던 삼성에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ITC는 28일(현지 시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에 앞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로부터 특허 침해 예비 판결을 받았던 삼성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

◆ITC, 삼성-애플에 10개 항목 질의서 전달

ITC는 이날 재심 결정을 하면서 삼성과 애플 두 회사에 10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이번 질문에는 삼성이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와 ▲반투명 이미지 특허(특허번호 922)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와 ▲스마트폰 디자인 관련 특허(특허번호 678)는 질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예비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당초 삼성이 678과 501 특허권을 모두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재심 과정에서 501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번복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두 회사는 ITC가 제기한 질문에 응답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ITC는 추가 질문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예비 판결을 전면 재검토한 뒤 오는 8월1일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7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오는 31일 ITC 최종 판결을 남겨 놓고 있는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지난 해 예비판결 땐 삼성 패소…ITC, 올 1월 전면재검토 지시

펜더 판사는 판매금지 명령과 함께 문제가 된 휴대폰 매출 88%를 비롯해 미디어 플레이어 매출 32.5% 태블릿 매출 37.6%를 보증금으로 기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판결에 대해 삼성과 애플 모두 재심을 요청했다. 삼성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4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반면, 애플은 아이폰 외관 등 특허권 2건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ITC는 지난 1월 펜더 판사에게 예비판결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TC는 당시 펜더 판사에게 일단 삼성이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정한 2개 특허권에 대해서만 추가로 발견한 사항이 있는 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ITC가 펜더 판사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한 이미지를 중첩하는 기술(특허번호 922)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501)다.

◆4월 재심 결과 발표…삼성-애플, 또 재심 요청

이 명령에 대한 재심 결과는 지난 4월 나왔다. 4월 재심에선 삼성과 애플이 하나씩 주고 받았다. 당시 펜더 판사는 삼성이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반면 반투명 이미지 중첩 기술 관련 특허 분쟁에선 애플에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했다.

삼성과 애플은 ITC의 4월 결정에 대해서도 또 다시 재심을 요구했다. ITC의 재심 결정은 지난 4월 두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ITC의 재심 결정으로 애플보다는 전세가 불리했던 삼성이 더 큰 힘을 받게 됐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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