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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송법-IPTV법 2014년에 통합


국회 업무보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할 것"

[강현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014년까지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다.

미래부는 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 및 주요현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시장점유율 규제, 기술융합 서비스 제한 등 시장과 기술 환경 변화에 뒤쳐진 매체간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 규제 형평성을 위해 방송법과 IPTV법 일원화를 2014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TV와 위성은 '방송법'이 관할하고 있으며 IPTV는 'IPTV법' 소관이다. 유료방송들의 서비스가 점점 유사해지고 있지만 내용심의, 소유겸영 규제 등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통합방송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것은 통합방송법을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N스크린 관련 공통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 콘텐츠 호환성을 제고,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아울러 향후 3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총 10개의 신산업 분야를 도출할 계획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의 융합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 부문에선 공공 및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발굴과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31억원을 지원한다. 또 백색가전, 헬스케어, 교통 및 물류 등 일반적인 산업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새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천250억원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또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이 분야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할 시 동일 임금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 외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연구개발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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