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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찬반 격론 속 본회의 통과


찬성 171·반대 24·기권 30, 부당단가 인하·발주 취소·부당 반품시 징벌적 배상

[채송무기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이를 처리했다.

법안 골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로 현행 '기술 유용' 외에 ▲부당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 3건을 포함시키고 이같은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경제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제동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여야 원내대표의 재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반 토론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하도급법 개정안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나쁜 후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하도급 관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관계가 가능한데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기업, 개인간 하도급 관계에서 단가로 엄청난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또 "부당하도급의 사유로 고의 및 과실을 들고 있는데 과실을 사유로 소송 사태가 남발할 것"이라며 "하도급법이 경제민주화법 1호안임을 인정하지만 대선 공간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결코 도그마가 돼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곧바로 찬성 토론에 나서 "하도급법 개정안은 여야가 국민 앞에 합의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법안"이라며 "정무위에서 수차례 진지하게 논의했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를 일일이 따져보고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분쟁과 소의 남용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경제민주화 질서가 확립되면서 이것이 밑으로 전이될 것"이라며 "상층부부터 질서를 잡아간다면 분쟁을 사회적 원칙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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