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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비대칭 규제 해소 시급 "


변상규 호서대 교수 "KT 복수플랫폼 대책 필요"

[강현주기자] 새 정부 조직개편과 방송업무 분장이 마무리함에 따라 유료방송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 케이블협회 세션에서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간 시장점유율 및 소유겸영 규제가 상이하다.

케이블TV 업체는 전국 케이블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IPTV는 방송 77개 각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변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점유율 규제 기준을 IP, 위성, 케이블 같은 전송 수단별로 분류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내세워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해외에선 유료방송 업체들의 사업영역을 '다채널 비디오 사업자(MVPD)'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파악하고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한다"며 "미국은 지난 1999년에 케이블TV 업체의 가입자 점유율 상한선 기준을 케이블 가입자에서 전체 MVPD 가입자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례는 위성방송 등을 동일 시장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특히 위성방송과 IPTV 플랫폼을 동시에 가진 KT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IPTV법은 '특수관계자'를 같은 IPTV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위성 등 복수플랫폼 보유자에 대해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KT는 IPTV 가입자 점유율 제한인 3분의 1에 도달해도 가입자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는 2천158만명이다. 이중 위성방송과 IPTV를 합친 KT계열의 가입자는 505만9천명이다.

변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의 미디어 시장 집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을 구성하는 방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규제의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 위성방송과 IPTV 소유에 대한 규제를 타 미디어 수준으로 강화하던지, IPTV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유료방송 사업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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