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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지상파 못튼다"…지상파, 가처분 소송 승소


"신규가입자 재송신 중단하고 어길 시 하루 3천만원"

[강현주기자] 케이블TV 업체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앞으로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3사 방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2013년 2월15일 이후 50일 내로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천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는 지난 2012년9월6일 서울중앙지법에 티브로드, 현대HCN, CMB를 상대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당시 지상파 3사는 티브로드, 현대HCN, CMB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KBS, MBC, SBS 각 사에 하루에 1억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지상파는 CMB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CMB는 이달 초 지상파와 재송신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CMB는 지상파의 '가입자당 280원'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는 과거 CJ헬로비전에 대해서도 재송신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당시 CJ헬로비전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중단과 간접강제비 하루 5천만원을 판결받았다.

이번 티브로드와 현대HCN의 경우 간접강제비가 CJ헬로비전보다 적은 3천만원이며 5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법원이 또 다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티브로드와 현대HCN은 현재 어떤 대응을 할지 내부 논의 중인 가운데 5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와 추가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HCN와 티브로드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내용을 전달받아 아직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결정문을 보고나서 논의할 것"이라며 "5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그 안에 지상파 측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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