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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노키아 광랜특허 첫 사용료 50만유로 지불


일회성 비용은 예상치 절반 수준…연간 로열티는 미공개

[원은영기자] 리서치인모션(이하 림)이 노키아의 광대역무선통신망 특허사용에 대한 첫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올싱스디지털은 림이 노키아 측에 일회성 비용으로 5천만유로(약 6천500만달러)를 지불한 사실이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최근 광대역무선통신망 특허사용 관련 소송에서 노키아에 패배한 림은 지난 주 로열티 지불에 합의했다. 양사 간 라이선스 체결로 림은 노키아 측에 일회성 비용 지불과 지속적인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당시 노키아는 구체적인 로열티 금액에 관해서는 기밀이라며 함구했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일회성 비용이 약 1억5천만달러~2억달러에 달하며 로열티는 특허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10년~15년간 연 5천만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보도된 바에 따르면 림이 실제 지급한 일회성 비용은 당초 예상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림이 노키아에 매년 지불해야 할 로열티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노키아는 림이 블랙베리폰 생산시 자사의 광랜 특허를 적용했다고 주장, 특허권 침해에 따른 로열티를 요구하며 양사 간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림은 광랜 기술 사용은 지난 2003년 양사가 체결한 초기 특허사용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달 스웨덴 중재법원은 림이 계약을 위반했으며 노키아와 로열티 지불에 합의해야만 광랜을 지원하는 블랙베리폰을 제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노키아는 이를 근거로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법원에 이 판결을 적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림은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최신 블랙베리10 스마트폰 출시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 로열티 지불에 합의하게 됐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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