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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최종 결정


국내 3사 "내년 1월 무혐의 받도록 적극 대응"

[박웅서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 등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가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공정 가격 이하로 덤핑 판매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9.29%, LG전자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대우일렉에 대해서는 무려 82.41%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멕시코산 세탁기도 삼성전자가 72.41%, 대우일렉은 36.52%의 관세가 매겨졌다.

정부 보조금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도 대우가 72.30%를 부과받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85%, 0.01% 수준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덤핑 및 보조금 혐의를 씌워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 5월 보조금 혐의를 인정해 최대 71%에 달하는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도 했다. 7월에는 한국산 세탁기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한편 미 상무부의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내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세탁기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결을 내려야 효력을 발휘한다. ITC는 미국 내 산업이 이번 일로 실제 피해를 봤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직은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지난 3월에도 미 상무부가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혐의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월풀사의 부당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내년 ITC 최종 판정에 자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내년 ITC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대우일렉의 경우 미국 내 점유율이 낮아 실제로 산업 피해를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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