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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산정 앞두고"…'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실패


'음성수익 줄고 데이터 원가이하'라더니 정작 '원가'는 모른다?

[강은성기자] 연말까지 2조원 규모에 달하는 통신사 접속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통신사의 음성과 데이터에 대한 분리가 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회계보고 완화 및 중복 보고에 대한 부분을 간소화 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통신3사의 경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매출과 종량요금제 매출을 분리해 보고하도록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시장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음성매출과 데이터매출에 대한 회계 분리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있어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를 지난 수년간 추진해왔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렇다고 개정안을 마냥 늦출수 없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시급히 시행되야 할 필요가 있어 (음성, 데이터 회계분리에 대한 부분을 빼고)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통신사 '관리회계' 들여다 보기 어려웠나

음성과 데이터 회계가 분리되면 무선데이터 요금의 원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정부는 투명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이의 필요성을 알고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를 추진해 왔다.

스마트폰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까지 통신사의 데이터 매출은 문자메시지와 소량의 영상통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무선인터넷 부문이 전부였고, 이를 회계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명을 넘어선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통신사 역시 데이터 서비스로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더구나 통신사들은 앞장서서 "음성수익이 원가보다 비싸고 데이터 수익은 원가 이하를 밑돈다. 수익 구조에 대한 재조정(리밸런싱)이 시급하다"며 데이터 가격 인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정부가 수집하는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서에서는 음성과 데이터 매출이 얼마인지, 그 원가는 얼마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상품이 점점 융복합 돼가는 상황에서 하나의 통신서비스가 음성은 얼마, 데이터는 얼마라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이같은 융합상품이 나온지 불과 2년여만에 전 통신이용자에게 확대될만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재단해 규제의 틀을 만들기는 위험요소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관계자 역시 "음성과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나눠 기준을 세울수는 있겠지만 융합서비스가 대세인 현재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한 재무적인 문제를 떠나 '원가'를 논할것인가, 소비자가 (통신상품을 통해 체감하는) '가치'를 논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 기준으로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연내 마련해야 하는 '접속료' 산정기준부터 회계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이 꼬이게 된다.

직전 기준안이던 지난 '2010-2011 접속료 산정' 당시만 하더라도 1대9의 비율로 데이터와 음성을 통신망 원가에 적용했다. 하지만 데이터 매출 비중이 현재 '1'이라고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계분리가 되지 않아 원가를 측량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기업 재무회계 전문가는 "모든 기업은 외부에 발표하는 '재무회계'외에 '관리회계'라는 것을 마련해 내부 회계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통신사 역시 자신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매출을 논할때 이 관리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재무재표를 작성할 것인데, 방통위가 이를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통신사들이 슬슬 '데이터 가치'를 언급하며 음성과 데이터의 가격 재조정을 화두로 꺼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략적인 원가 공개나 수익구조 공개 없이 '음성 수익이 줄고 있다'라거나 '데이터 수익이 원가 이하'라는 등의 주장은 공허하다"고 꼬집었다.

통신정책 전문가도 "반드시 데이터쪽의 원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음성 원가가 줄어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데이터 원가를 알 수 있게 되면 접속료 산정의 투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고, 데이터 도매대가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한 적정성 판단 등 여러가지 정책적 효과가 큰데 이번 개정안에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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