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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마트폰 탈옥은 OK, 태블릿은 NO!"


의회 도서관 규정 변경…'휴대폰 언락'도 불허

[김익현기자]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에선 스마트폰 탈옥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에서 탈옥하는 건 불법이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규정에 따라 미국 의회 도서관이 25일(현지 시간) 스마트폰에 한해 탈옥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태블릿 범주는 너무 넓어"

지난 1998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을 우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의회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뒀다. 의외 도서관에 예외 조항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이번에 미국 의회 도서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탈옥' 규정을 정비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의회 도서관은 이날 "합법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무선 단말기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탈옥을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다.

스마트폰 탈옥은 2010년 미국 의회 도서관 규정에서도 허용됐다.

하지만 태블릿에서는 탈옥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의회 도서관은 태블릿 탈옥을 불허한 이유로 "태블릿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형 게임기, 노트북 뿐 아니라 e북 리더기 역시 태블릿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휴대폰 언락도 금지

미국 의회 도서관의 이번 규칙에서 관심을 모은 또 다른 항목은 휴대폰의 통신사 전용 기능이다.

의회 도서관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엔 이용자들이 휴대폰의 잠금 장치를 풀고 다른 통신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 1월부터는 통신사업자의 허락을 받을 경우에만 언락(unlock)할 수 있게 된다. 단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휴대폰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회 도서관이 입장을 바꾼 것은 공정 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자신이 구입한 휴대폰을 '언락'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 간주해왔지만, 앞으론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DVD를 굽는 부분도 포함됐다. 의회 도서관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문서에서 인용하기 위해 DVD를 굽는 것은 허용되지만 아이패드 등에서 재생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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