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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관공 면세점, 4년간 가격담합 의혹"


환율변동 할 때 마다 전화로 의견조율 '관행적 담합'

[정은미기자] 관광공사 면세점,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인천공항 면세점 3곳이 사실상 가격담합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각 면세점들에 공문을 보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환율이 변동 할 때마다 전화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관광공사 사장은 호텔롯데 대표이사, 호텔신라 대표이사에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제목으로 "2012년 3월 23일자로 적용환율 변경을 단독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광공사가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환율 변동에 따른 기준 환율의 조정을 통한 토산품의 가격 결정 시 귀 사와 유선 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적혀 있다.

이는 환율 적용 이외의 가격정책에 있어서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로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것을 사실상 자백한 행위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2008년 에어스타 론칭 이후 관행적으로 해왔다"면서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인천공항 내 면세점 3사의 총매출은 1조6천985억원으로, 이 막대한 매출에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은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가격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상 4년간 지속돼 왔다는 것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특히 관광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봤을 때 더더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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