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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6세 미만도 혜택…제2큰어금니도 적용

[정기수기자] 다음달부터 어린이 충치 예방치료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아를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 기존 6~14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8일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다.

현재 치아홈메우기 진료는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 1큰어금니(제 1대구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새 규칙은 나이 하한선을 없애 6세 미만에 일찍 어금니가 난 어린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평균 12세에 나는 제 2큰어금니(제 2대구치)의 홈메우기도 14세 이하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홈메우기 진료의 경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3만4천300원∼4만5천470원(진찰료 포함)에서 1만2천300원∼1만5천3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으로 약 11만8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새 규칙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비장애인보다 높은 진료비 수가가 적용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기존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치석 제거 등 일부 치료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의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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