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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의 민간 상업화 길 열린다


국회·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법률안' 처리 협력

[김관용기자] 국회와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과 진영 의원,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19일 국회의정관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률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을동 의원, 진영 의원과 강창희 국회의장,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손충덕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행정안전부 서필언 차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 등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법률안은 기존 정보화 관련 법안들이 공공 데이터의 공유와 유통, 활용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공공 데이터의 민간 제공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주요내용>

안 제5조.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정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13조.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18조. 민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가운데 제공 대상목록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

안 제25조.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함

안 제27조제1항. 이용자는 제20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34조. 이 법에 따라 성실히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의 직무를 수행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문제점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식포털을 통해 1천400여개 기관과 연계해 3억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 목록안내와 신청자 및 보유기관 간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통해 공공정보의 제공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과 같은 정보화 관련법에서도 정보의 공유와 유통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는 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절차와 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나 정책들은 산업적인 부가가치 창출이나 민간의 재가공을 위한 것들이 아니다. 기상산업진흥법이나 통계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에서는 일정부분 민간이 정보를 가공해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따라 한정된 정보자원만 그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보제공의 책임 소재 문제와 공공 데이터 제공 근거 및 절차의 미비로 공공 데이터 공개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게 현실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난 2010년 70개 공공기관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29%가 법적근거 미비로 공공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 제공에 따른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에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년 60개 민간기업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제공 절차의 복잡과 느린 업무 처리로 민간의 공공정보 확보율은 30%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연이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을동 의원은 "공공데이터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사장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 제공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해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제도 해외 사례

이미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실행 리더십을 발휘해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EU 기구와 27개국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를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연간 1천400억 유로(약 210조원)로 추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96년 정보자유법을 통해 민간이 공공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웹 2.0 기반의 거버먼트 2.0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교육, 인구 등 43개 분야 공공정보를 'Data.gov'를 개설해 일반에 개방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규제를 지난 2005년 제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성(OPSI)을 설립해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Data.gov.uk'를 개설해 인구, 범죄, 건강 등 공공정보 2천500여개 항목을 민간에 개방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EU 역시 공공정보 재활용 지침을 지난 2003년 제정해 매년 회원국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호주는 2009년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 체계 정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Data.australia.gov.au'를 통해 연방 및 주정부 등의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티모르, 홍콩 등 22개국이 개방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박영원 입법조사연구관은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범국가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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