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삼성전자가 미국법원에 요청한 갤럭시탭 10.1 미국시장 판매금지 조기해제 신청이 기각됐다.
미국캘리포니아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내려진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조기에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 요청을 기각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 갤럭시탭 판금 조기해제 심리는 이달 20일 열린 예정이었으나 루시 고 판사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항고심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1심법원에서 이를 다룰 수 없다는 것.
삼성전자는 지난 본안 1심소송에서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평결은 아직 정식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평결을 근거로 지난달 26일 갤럭시탭 판금 가처분 조기 해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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