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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삼성 제재 요청' 기각됐다


美 법원, 배심원 상대로 정보습득 여부만 조사

[김익현기자] 삼성을 강력하게 제재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새너제이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3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사용 금지된 증거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삼성을 제재해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큰 불이익 없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판사 "삼성과 애플에 같은 기준 적용"

이날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삼성 배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배심원들을 상대로 삼성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접했는지를 조사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조사 결과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삼성의 자료 배포 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한 명만 애플 측 증인인 크리스토퍼 스트링어가 "식탁 테이블에서 아이폰을 구상했다"고 말한 부분을 보도한 기사 제목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도 기사를 읽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루시 고 판사는 또 배심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재판과 관련한 기사를 읽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번에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자료는 삼성이 제 때 증거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또 "애플 역시 제 때 제출하지 못해서 배제된 증거가 있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삼성과 애플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보리 신 증언 등 언론 배포 놓고 공방

이번 공방은 지난 달 31일 삼성이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증거 자료를 일부 언론에 배포하면서 발생했다.

삼성은 법정에서 사용 금지된 전 애플 디자이너 니시보리 신의 증언 등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한바탕 소동을 몰고 왔다. 니시보리 신 증언에는 "소니 디자인을 참고해 아이폰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자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번 건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삼성은 "언론의 취재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고의로 배포했다"면서 "애플 특허권과 특허 침해 사실 인정"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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