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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송 관련 이메일 증거 삭제"


美 판사, 배심원에 통보…삼성 "항소 등 법적 조치 검토"

[김익현기자] 애플과의 특허소송을 앞둔 삼성에 큰 변수가 등장했다. 연방판사가 삼성 측이 이메일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고 경고한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법원의 폴 그레월 연방판사는 25일(현지시간) 삼성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증거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그레월 판사는 애플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판사 "2004년 재판 때도 이메일 자동삭제 문제돼"

이번 문제가 생긴 것은 삼성의 이메일 자동 삭제 시스템 때문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기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모든 이메일은 저장하지 않을 경우 2주가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레월 판사는 "삼성이 이 같은 시스템을 악의로 운영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메일 자동 시스템 작동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애플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바로 통보됐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전적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정보 제공 요청을 성실하게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항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이메일 자동 삭제 시스템이 법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뉴저지에서 열린 재판 당시에도 판사가 삼성 측이 증거를 소각했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린 적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30일부터 본안 소송 시작

오는 30일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는 삼성과 애플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애플 측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총 20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25억2천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선제 공격을 가했다.

그러자 삼성은 "우리 기술이 없었다면 애플 아이폰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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