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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오라클 소송, 변호사비만 5천만불 이상"


특허 확보에 비용 쏟아부어…실효성 논란도

[워싱턴=박영례특파원] 구글과 오라클간 자바 특허소송이 말 그대로 '세기의 소송'이 되고 있다. 일반 특허소송의 10배, 양측 변호사 비용만 5천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오라클은 최근 공판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결국 항소할 전망이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잠재적 가치가 이같은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라클이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결에서 구글에 패소한 가운데 항소 등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31일(현지시간)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오라클은 지난 23일 2차 공판에서 패소, 30일 해당 연방법원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다시 기각됐다. 이로써 구글측 승리가 굳어지는 듯 한 모양새지만 오라클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패트릭 두디 전직 특허 심사관이자 필즈베리 로펌 파트너는 "항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소송 등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자바 특허 확보에 따른 잠재적인 보상을 감안할 때 법적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이를 설명했다.

실제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자바 특허침해에 따른 10억달러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비용 등 규모면에서 구글, 오라클 소송은 특허소송의 월드 시리즈감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패트릭 두디는 "간단한 특허사건에도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다"며 "자바소송은 이의 10배, 양측 변호사 비용만 5천만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이에 따른 비용 역시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자바 소송 외에도 삼성전자와 애플, 페이스북과 야후,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간 특허소송은 확전양상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지않다.

기업들이 이같은 특허권 주장의 이유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혁신과 상관없이 소모적인 싸움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가령 변호사 비용 5천만달러면 실리콘 밸리의 엔지니어 50명을 채용하거나 새로운 신생 벤처를 키울 수 있는 자금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바기술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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