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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추진


변호인단 선임 등 재원 마련 위해 성금 모금

[정기수기자]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라도 국가와 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하고,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정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병원(산부인과)이 보상금을 각각 7대 3의 비율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학회는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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