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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직관형 LED조명 보급 본격화


LED가로등 등 4종,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지정…연간 145억원 에너지절감 효과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조명전력 절감을 유도하고, 전력피크 시에 냉난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4종과 가스히트펌프(GHP) 1종을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지경부는 또 LED 중소기업의 고효율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 KC(안전) 인증과 KS 인증을 선취득한 경우 중복시험 항목에 대한 고효율 인증 성능시험을 면제한다.

지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오는 30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효율 인증대상 확대 ▲인증기준 상향 ▲고효율 인증절차 간소화 ▲LED조명 성능표시·사후관리 공개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6개에서 4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되면 올해 기준으로 연간 32천TOE(145억원), 2015년까지는 143천TOE(77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 GHP는 전기를 사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시스템에어컨(EHP)과 유사한 기기이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기자재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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