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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물어내!" 주식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 증가


일임매매시 책임소재 구분 어려워…투자자 주의 요망

[이혜경기자] 지난 1분기에 증권·선물업계에서 일임매매와 간접투자상품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의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은 26건으로 전분기 대비 2.1%p 늘었다. 또 펀드 등 간접상품 관련 분쟁은 81건으로 전분기에 비해 3.8%p 증가했다.

일임매매란 고객이 직접 원하는 종목의 유가증권을 원하는 수량만큼 사고파는 대신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증시 급락시 발생한 투자손실의 보전을 위해 일임 받은 증권사 담당자가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일임매매 관련 분쟁에서는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지만 책임 소재의 구분이 어려워서 직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다"며 "투자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증권·선물 업계 전체 민원·분쟁 발생은 총 465건으로 직전분기(487건) 대비 4.5% 감소했다. 작년 3분기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전산장애 관련 사례가 전분기보다 15.3%p 낮아진 101건으로 줄었다.

거래소 측은 "작년에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해 민원·분쟁이 증가했으나 증시 회복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증권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전화 1577-2172)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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