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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밭 농업인에게도 직불금 지급


농가 신청 기간 4.30~5.31까지, 경기도 19일 사업 지침 통보

[채송무기자] 그동안 쌀에만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부터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지원된다.

한미 FTA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 제도는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밭 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 면적은 1천㎡ 이상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4ha까지, 농업 법인은 1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 미만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다.

밭 농업 직불금은 동계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등 7개, 하계에는 조, 수수, 옥수수 ,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유채, 귀리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를 포함 모두 20개 품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동계품목은 지원하지 않고 하계품목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9일 '2012년도 밭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 지침'을 시군에 통보했다.

농가 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해당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증명 관련 서류 등을 처부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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