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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시범사업 실시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의 시범사업 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기관내에 설치된 심의기구인 IRB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IRB 심의를 받지 않으면 연구결과에 대해 논문게재 거부 등 학계의 자율적인 제재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용 IRB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연구자 등 IRB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IRB 설치 및 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심의위원회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IRB 설치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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