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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왜 똑같나 했더니'…농심 등 4개社 담합 적발


공정위, 4개 라면 제조사 담합 적발…1천354억 과징금 폭탄

[정은미기자]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사들이 서민들의 먹을거리 라면 가격을 담합해오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2일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회사별 과징금은 각각 농심 1천77억6천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천400만원, 오뚜기 97억5천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천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고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와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업체별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 등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담합 방법은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서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 강화하기도 했다.

또 매년 3월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와 간사회의를 경쟁사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도 활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점유율 70%에 달하는 기업이 담합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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