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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장애인연금 압류 못한다"


복지부, 압류방지통장 발급 대상 확대 적용

[정기수기자] 앞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 수급자도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발급 대상을 오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통장은 주요 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이미 기초생활급여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이번에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 별도의 통장 개설없이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대상 확대로 압류를 우려해 타인 계좌를 이용하던 기초노령연금·장애인급여 수급자들이 급여를 보호받게 돼 생계 유지 등 급여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지킴이 통장 참여 금융기관은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며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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