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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한 타당한가?


정부는 클라우드진흥법 추진…서비스 이용 조치 적정성 논란

[김관용기자] 국가정보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단지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진흥법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소속 사이버안전센터가 '각급 기관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국립대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 통보' 공문을 내려보내고, 전교직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 IT업계에선 이같은 국정원의 지침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원이 사용을 금지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총50여개로 아마존 웹서비스,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 구글 독스 뿐만아니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NHN, 다음 등 국내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국정원이 이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금지령을 내린 것은 디도스 등 사이버 범 공격의 급증에 따른 조치로, 아직 보안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서비스이니 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발생하지도 않은 보안사고를 가정해 선제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게다가 클라우드 분야는 정부에서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지정하고 진흥책을 모색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부는 클라우드 진흥한다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주문형 IT서비스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의 컴퓨팅 작업을 제공받으며, 휴대폰, 태블릿PC, PC, 업무용 데스크톱 등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진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7대 스마트 신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관련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어렵게 하는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하고, 서비스 장애,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로드맵을 만들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2조5천억원 규모까지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통합센터인 'G-클라우드'를 운영하며, IT 운영 예산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킹 등 인터넷 역기능의 발생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정성·보안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정보보호 수요가 증가하고 정보보호 기술과 상품 서비스의 영역 또한 따라서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조치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치로, IT산업의 성장 동력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09년 796억 달러에서 2014년 3천434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기간 국내 시장 또한 연평균 30.5%씩 성장해 2009년 6천739억원에서 2조5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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