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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기업 이러닝사업 참여 제한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 시행령 26일 발효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6월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한다.

지경부는 25일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닝 산업(공급)을 담당하는 지경부와 이러닝 보급과 확산(수요)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지경부 차관이, 부위원장은 교과부 고위공무원이 각각 맡는다.

우선 지경부는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해(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이러닝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산업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경부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과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했으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했다.

이상훈 지경부 지식서비스과 과장은 "지경부는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이러닝 사업자 신고 요령, 이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 등 개정된 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 건전한 이러닝 생태계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개정 법령에서 '이러닝산업 발전과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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