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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 매매권유시 보유주식 공개


 

내달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뿐만 아니라 사장, 임원, 리서치센터장 등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를 권유할 때 자신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수량 등에 대해 공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분기중에 이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 위반자와 해당증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 내용은 분석보고서의 생산을 담당하는 증권사 직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들을 주식공개 대상으로 삼는다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증협은 밝혔다.

증협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결재라인의 임원 등이 보고서 외에 TV에 개인적으로 출연할 경우에는 자막 등의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알려야 하고 언론사 인터뷰, 강연 등에서 매매를 권유할 경우에도 구두 등의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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