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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뉴미디어 대상 통합 가이드라인 제시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담아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했다.

뉴미디어 서비스(New Media service)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소셜 커머스 서비스,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단계별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1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시 동의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걸친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비밀번호를 부여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 공유시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급증하는 뉴미디어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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