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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정치생명 '벼랑 끝'


대법원, 징역 1년 확정…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정진호기자] 올 한해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로 큰 인기를 얻은 정봉주 전 의원이 당분간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오전 10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도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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