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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中企 적합업종 선정 '난항'…왜?


3차 선정도 유보…각 업계 입장차 못좁혀

[강현주기자]'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추진하는 '데스크톱'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또 유보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동반위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3차 선정에 데스크톱이 유보됐으며 연내 다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차 선정에서 유보된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동반위의 이번 결정의 이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유보 결정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은 '공공시장'을 두고 맞서고 있다.

현재 동반위는 공공 시장에서 데스크톱 점유율이 매출기준 중소기업이 40%이상 돼야한다고 권고한다. 이번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대기업 측은 이 비중을 35%까지 낮추거나 유지하자는 입장이며 중소기업측은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스크톱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주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컴퓨터판매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측은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된다해도 권고 매출 비중이 바뀌지 않거나 대기업쪽이 더 높아진다면 전혀 실효성 없는 선정"이라며 "최소한 중소기업 비중이 50%까지는 올라가야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선정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오락가락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해당 기업의 반발도 사고 있는 상황.

동반위는 지난 2차 선정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기업으로 분류했으며 TG삼보, 주연테크, 늑대와여우 등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2차 선정 이후부터는 TG삼보가 갑작스럽게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중소기업법상으로는 TG삼보가 지난 7월31일부로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동반위는 8월 이후에도 TG삼보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중소기업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TG삼보 측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TG삼보 관계자는 "3차 선정이 있기 바로 전날인 12일 대기업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매출의 상당부분이 공공시장 데스크톱 사업에서 나오는데 협상의 여지도 없이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본 회의에 대기업 측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는 등 대기업들은 이번 데스크톱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꺼려하며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유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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