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와 한씨가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전 한신건영 대표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여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천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천500달러와 현금 4억천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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