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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일감몰아주기' 심각, 증여세 과세 현실화 해야"


[정진호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분석결과와 관련 계열회사간 거래가 이들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한 일감몰아주기로 악용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상속 증여 뿐 아니라, 계열사 주주의 이익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세는 물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엄격히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현실화하고,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일감몰아주기를 증여행위로 규정해 과세를 한다고 하면서도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거래물량에서 30%와 소유지분에서 3%를 빼주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어 수혜 이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또한 거래물량에서 30%를 빼주고 있어 실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과세방안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경실련 측은 강조했다.

이밖에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성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되어 조치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명확히 개정해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나 재벌기업에 대한 공시기준의 취약 등으로 재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다는 점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가 공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분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열회사(1083개사)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923개사)의 비중이 85.2%였으며,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인 회사가 427개사(39.4%)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매출액(1천201.5조원)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12.04%(144.7%)로 나타났다.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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