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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제재


43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분석·공개

[정은미기자]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43개 민간기업집단(1천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이 집단·회사별로 분석,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대기업 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달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는 공시토록 대기업 집단의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인지 계약방식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및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주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달 하도급 계약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1월에는 부당단가인하 및 기술탈취가 용이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반품 및 감액 등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분야의 경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에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가맹본부 직권조사 결과를 검토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리뉴얼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가맹본부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진입규제 외에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를 면밀히 실시하는 한편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CJ-대한통운 결합 건(택배), 구글-모토로라 건(스마트폰 OS) 등 국내외 대형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해 그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통신·금융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에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정보·경비 등을 지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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