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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냈어도 배우자 돈 벌면 수급권 박탈?"


원희목 의원 "적용 제외자 연금 박탈은 불공정"

[정기수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현 국민연금법 규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소득 적용제외자들은 현재 503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길게는 수십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9조 때문이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는 퇴사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납부예외자의 신분으로 과거 납부 이력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을 해도 가족이 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납부 이력 10년 미만의 적용제외자는 463만명, 장애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는 10년 이상 적용제외자는 40만명 수준이다.

23년7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달 7월 퇴사한 A(남·59)씨와 B씨(여·55)는 각각 6천674만원, 6천27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연금납부 이력이 있어도 적용제외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유족연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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