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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방통위, 2G 사업폐지 승인기준 마련해야"


[강호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세대(2G) 서비스 종료 등 사업폐지 승인관련 기준 및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KT는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기 위해 가입자를 3G 서비스나 다른 통신사의 2G 서비스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2G 해지유도 작업으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안 의원 측에 따르면,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오늘 3G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3G 전환을 권유하는 문자메세지와 전화마케팅을 하루에도 수차례 무분별하게 남발, 이용자들을 스팸성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게 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일시정지 상태인 약 15만 회선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KT의 이러한 행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 유보를 결정하기 전 지난 5월에도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한 적이 있다"면서 "KT가 최근 9월말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재신청하면서 최근 이러한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측은 KT의 무리한 2G 서비스 종료 추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폐지 승인을 위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폐지 승인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잔존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유보함으로써 KT의 무리한 2G 가입자 수 줄이기 영업활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안 의원은 "2G 서비스 중단은 이용자편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충분한 고려 없이 3G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면서 "KT는 무리하게 2G 이용자의 3G 전환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용자를 설득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용자보호대책 마련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도 사업폐지 승인 기준 및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KT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승인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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