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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 스팸문자 계속 온다 했더니..."


방통위, 벌금 부과해놓고도 3%밖에 징수 못해…김성동 의원 "미수납액 1천억"

[강은성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불법 스팸 메시지 전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벌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이 2010년 방통위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2010년 거둬들인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징수액은 6억6천500만원에 그쳤다.

특히 방통위가 받아내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과태료 843억8천700만원에 과태료 25억9천300만원을 더해 869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199만 5천506건이다.

김성동 의원은 "전체 미수납액 중 불법스팸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 비중이 84.5%를 차지하고 있어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방통위의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징수율이 1.64%에 그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2009년과 2010년의 징수금액 및 징수율을 보면 2006년에서 2008년에 비해 징수액 자체는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2%대 머물러 있어 매우 미흡한 상태"라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엄열 팀장은 "불법 스팸 메시지의 경우 문자를 보낸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아 조사를 나가보면 대포폰이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제대로 된 징수가 어려웠다"면서 "징수율을 높이고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도 손잡고 부과 대상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파악해 법적 처벌을 제대로 이행토록 하겠다는 의지다.

엄 팀장은 "2011년에는 징수율을 7%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최근 네이트해킹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이슈화되고 있고 불법스팸 건수마저 지난 5년새 180배나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가 행정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징수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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