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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9만5천550원…3.9%↑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물가상승률 적용해 인상률 결정

[정기수기자]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49만 5천550원으로 올해보다 3.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 대상자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올해 53만2천583원에서 내년에는 55만3천354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천830원에서 94만2천197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천121원에서 121만8천87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4인 가구는 143만9천413원에서 149만5천550원으로, 5인 가구는 170만5천704원에서 177만2천227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금급여 기준 인상율도 3.9%로 1인가구는 45만3천49원, 2인가구 77만1천408원, 3인가구 99만7천932원, 4인가구 122만4천457원, 5인가구 145만982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 결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지난해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올해 6월)을 반영해 결정토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년마다 한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수량 등을 계산,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또 비계측년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키로 합의했다.

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 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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