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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나는 '애플빠', 하지만 불법은 불법"


"아이폰5도 사겠지만 '불법성'은 지나칠 수 없다"

[강현주기자] "아이폰5도 구입할 계획이다. 애플 제품을 좋아하지만 그 불법성은 분명하다. 이건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15일 김형석 변호사(36세.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애플에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 100만원을 받아 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집단소송 참가자는 김형석 변호사가 위자료를 받는 데 성공한 데 힘입어 모집 십여시간만에 벌써 1만명을 넘어섰다. 소송에서 승소, 국내 300만여명의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100만원씩 지급된다면 애플코리아는 모두 3조원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미래로의 행보에 대해 '승산 없는 게임으로 변호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란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청구한 것도 집단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제기한다.

이에대해 김변호사는 "내가 소방관인데 우리집에 불이나서 껐다. 그런데 옆집도 불이났다면 소방관으로써 꺼주는 게 마땅하다"며 집단소송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평소 '애플빠'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애플 제품을 좋아하고 많이 사용한다"며 "애플의 혁신을 너무 좋아하지만 지금은 소비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한 그 '불법성'을 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애플측이 김 변호사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100만원으로 조용히 끝내려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게 다 드러났고 반박할 기술적 근거가 없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지만 이번 소송은 사생활 침해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는 "금전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손해 금액을 정확히 입증해야하지만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정신적 피해만 증명하면 된다"며 "애플은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논란이 된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조사도 진행중이다. 정부가 이번 행위를 고의성이 없고 수집된 정보가 개인이 식별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이번 집단소송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되는 상황.

김 변호사는 "법률 자체가 소비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이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위치정보 관련 법 15조는 동의 없이 수집하면 안된다는 점을, 16조는 동의받은 정보라도 암호화를 해야하고 및 개인식별이 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애플이 수집한 위치 정보가 개인식별이 안되니 16조 위반이 아니라 해도 15조는 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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