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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논의에 '근로자'는 없다?


기술력과 효율성 논의 중심…"직장인의 '선택' 존중해야"

[구윤희기자] 스마트워크가 제대로 도입되려면 '근로자보호 개념'이 시급히 정착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스마트워크'란 원격 근무나 모바일 근무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방식으로 정부 역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이의 확산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정책과 관련법률 등에서 스마트워크를 '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고민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박종수 교수는 최근 KISA와 한국인터넷법학회가 개최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법·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대면 문화가 뿌리깊다"면서 "스마트워크에 참여한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처우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도 경력관리 및 인사평가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불공정한 업무 성과 평가와 인사 및 급여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현재는 상대적 불이익에 대해 고충처리절차 외에는 노동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또 고립적인 업무수행 방식으로 직장동료와의 교우관계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저하되면서 업무 의욕 저하나 근로 동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내교육이나 연수제도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교수는 스마트워크가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원격근무 근로자를 어떤 근로자로 분류해야 하는지도 숙제"라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기본적 보호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해외 규정을 예로 들면서 국내 논의에서 근로자의 '거부권'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U가 2002년 체결한 원격근무에 관한 유럽기본협약에선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거부해도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근로조건 변경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사용자의 일방적 배치전환이나 변경해고를 방지한 것이다.

박지순 교수는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긴 했지만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다"면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근로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보호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에 50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30%를 재택 근무 또는 모바일 근무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출산 장려, 탄소배출량(CO2) 감소, 정부 혁신, 관련 IT 산업의 획기적 성장 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를 비롯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며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스마트워크 도입촉진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등 핵심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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