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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도 7일내 청약철회 등 의무 져야"


공정위, 주요 소셜커머스에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김지연기자] 앞으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할인쿠폰을 구매하고 나서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0일 소셜커머스 사업자인 티켓몬스터(사이트명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엠제트케이오알(지금샵), 마이원카드(헬로디씨)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지금까지 약관, 판매광고 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을 통해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단순 변심에 의한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판매한 서비스 내용이 고지한 것과 다르게 이행됐을 때, 예를 들어 판매 업체 사정으로 쿠폰을 활용할 수 없게 됐거나 광고보다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도 청약 철회를 수용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1회 결제시 10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업체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2~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5개사에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티켓몬스터 1천만원, 나무인터넷 1천만원,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1천만원, 엠제트케이오알 1천만원, 마이원카드 500만원)했다.

공정위는 "소설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전상법상 소비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소비자들에게 전상법의 보호장치를 보장하는 한편, 중소 자영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쿠팡을 비롯한 일부 업체는 현재 약관을 바꿔 7일 이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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