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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 개인정보 함부로 못 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금융당국에 보고 의무화

[김지연기자] 앞으로 신용정보업체는 개인의 신용등급 산출에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나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연체나 파산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대상 및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는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가 임의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신용정보의 종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신용등급 산출을 위한 신용정보 활용범위를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 활용 기한은 최장 5년으로 제한했다.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선숙 의원은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자산"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해 금융당국은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조회기록 등의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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