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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KT스카이라이프, '최혜대우' 때문에 협상 '삐끗'


KT스카이라이프 "MBC 협상안 수용하라"…SBS "깔끔하게 단기계약 하자"

[김현주기자] SBS와 KT스카이라이프간 재송신 대가 협상에서 최혜대우 조항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KT스카이라이프는 MBC와 협상했던 안을 SBS에 그대로 제안했으나, SBS측은 이 협상안에 '최혜 대우' 조항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단기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는 MBC와도 최혜대우 조항을 두고 진통을 겪었으며 간신히 합의에 이른 바 있다.

27일 SBS는 KT스카이라이프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27일 오전 6시 HD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방송 중단 직후 발표자료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근 타결된 MBC와 동일 조건을 SBS측에 제시했지만 SBS가 타 지상파방송사업자와는 다른 차별적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SBS가 협상안을 거부하면 MBC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KT스카이라이프는 MBC와 가입자당 280원을 지불하는 조건과 쌍방 최혜대우 조항을 걸고 장기 계약 협상을 매듭지은 바 있다. 쌍방 최혜대우 조항은 양측이 타 방송사들과 재송신 대가 협상 시 서로 간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한다고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

SBS는 MBC 협상안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MBC 협상안은 '최혜대우' 조항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재송신 계약 시 어떤 상황이 진행될 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 까닭이다.

SBS는 불확실성을 담보한 최혜대우조항보다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즉 약 8개월간의 단기 계약을 먼저 맺고 내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SBS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와 MBC가 쌍방 최혜대우 조항을 맺어놓고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MBC안은 (케이블TV 사업자 등과의) 쟁점을 미뤄놓는 내용이어서 불확실성을 담보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1년 말까지로 단기 계약을 맺은 후 추후 환경을 반영해 협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은 납득을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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