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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게임 셧다운제 국회통과 반대"


"청소년 권리, 과도하게 제한"

[박계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셧다운제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법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셧다운제 도입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에 불과하다"며 "마약이나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됐듯이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가정이나 경제․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기보다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실련은 "인터넷은 셧다운제를 회피하기 너무 쉬운 환경"으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고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셧다운제는 과도한 침해"라며 "셧다운제가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서 모든 게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닌 선택적 셧다운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자별 총 이용시간을 규제한다거나 보호자 동의나 요청 시 게임이용과 시간대를 규제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접근성 제한이라는 셧다운제 도입 취지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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