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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주는 '당근'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적용

[정수남기자]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동반성장지수가 높은 기업들에 하도급 직권조사를 면제해 준다.

또 이들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지경부는 2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최근 이 같이 결정했으며, 동반 성장 우수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성장위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방안은 지난 2월 성장위 3차 회의 당시 국내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지수 평가 발표 당시 나온 것들이라고 지경부 측은 설명했다.

우선 지경부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상위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직권조사를 면제키 했다. 아울러 서면 조사 면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동반 성장 우수 기업이 정부 R&D 사업과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동반성장위는 이달 말까지 56개 평가 대상 기업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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