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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이용자 보호 법안 발의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통신과금서비스(통칭 소액결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법안에선 소액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지능적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막기 위해 신고 및 등록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통신과금서비스 가맹점 방통위 신고 ▲이용자에 방통위 고시사항 통보 ▲통신과금검증사업 실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방해 시 대가 징수중단 요청 ▲방통위 자료제출 지시권한 ▲서비스가맹점 준수 기준 고시 등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이 포함돼 있다"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과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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