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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건설사 35개사에 과징금 42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에서 경남기업 등 총 35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발표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낙찰받을 회사와 나머지 회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8개 공사 모두에서 원하는 대로 낙찰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35개사는 2006~2008년 중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추진사를 미리 정하고 추진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일 일주일 전쯤 유선통화로 사전에 합의했다.

추진사는 다른 회사들이 제출할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USB 메모리 같은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입찰 전 협조 회사들에게 전달했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했다.

공정위 송상민 카르텔 총괄과장은 "특히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협조사에게 전달한 USB 등을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자들이 세부투찰내용을 이동식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은밀하고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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