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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도메인'으로 유흥업소 홍보 가능?


김일동 의원, 방통위에 일제 점검 촉구

국회 문방위 김을동 의원(한나라)이 29일 비영리 법인이 쓰도록 돼 있는 'or 도메인'이 유해성 사이트로 악용되고 있는 데도 도메인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정책 당국이 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룸주점 등 유흥업소들이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에 'or'로 표기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음란성 이미지를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박지성'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jisung.or.kr'로 접속하면, 유흥주점의 싸이트가 나타나고, 반라의 여성들의 사진 및 동영상이 뜨면서 업소를 홍보하는 낯뜨거운 모습이 연출됐다.(현재 이 도메인은 접속 차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에 의하면 국내 도메인 분류상 'or 도메인'은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는데 도메인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 주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KISA는 김을동 의원에게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에 따라 개인도 or 도메인을 등록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는 비영리에만 국한돼 있는 도메인 등록자격에 부합되지 않으며,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을동 의원은 "룸주점 등 유흥업소가 비영리 기관으로 둔갑해 유해 환경을 조장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범람해도 오히려 당국은 무책임한 허위답변을 일삼고 있다"면서 "누구나 or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 도메인 분류기준은 왜 만들어 놓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방통위에 일제점검을 촉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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