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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기업명 한글 인터넷주소 실권리자 우선 등록


넷피아(대표 이판정)가 16일부터 기업명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 실권리자 등록을 시작한다.

자국어 인터넷 주소 전문기업인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실권리자가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호해왔던 기업명 한글주소에 대해 실권리자 우선등록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 1999년부터 자국어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실시해 왔던 넷피아는 그 동안 약 10만 개에 달하는 주요 기업명, 브랜드명, 공공기관명 등의 미등록 한글인터넷주소를 유보어로 보호해 왔다.

넷피아는 오는 9월 15일까지 관련 증빙을 접수받아 사용자평의회 심사를 통해 실권리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보호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보어에서 해제가 되면 선접수 선등록 정책에 따라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 김상진 사업부장은 “기업명이나 상표명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케팅적 가치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관리 차원에서도 이번 유보어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에 대한 실권리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한글인터넷주소 '장수온돌'의 경우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되찾는데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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