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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 역외 재송신 논란 '정면 대응'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정책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OBS 역외 재송신 논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정면 대응키로 했다.

내년 2월 19일부터도 경인지역 민영방송사인 OBS 프로그램을 서울 케이블방송사(SO)에서도 볼 수 있을 지에 대해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구 방송위원회는 OBS 채널을 재송신하고 있는 13개 SO의 역외재송신 승인기간을 2년으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2월 18일까지 방통위는 역외재송신 재승인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당장 이슈가 되는 것은 13개 SO문제이지만, 씨앤앰 등 수도권 전체 27개 SO의 OBS 재송신 여부는 물론 스카이라이프 등의 재송신 요구가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는 만큼 방통위의 고민은 컸다.

구 방송위가 결정한 정책의 연속성 및 방송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해야한다는 입장과 권역별로 나눈 지상파 방송 허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허물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방통위에 OBS의 역외재송신을 허가하라고 요구해 왔다.

◆방통위, OBS 계기로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정책' 만들기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OBS의 역외 재송신을 승인받은 서울지역 13개 SO에 대해 재승인 심사의사를 통보하고, 승인 유효기간 만료 이전까지 '지상파방송의 역외 재송신 정책방안'을 마련해 재송신 승인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영훈 뉴미디어 과장은 "이는 SO나 위성방송 등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문제여서 SBS와 지역민방간 콘텐츠 제공계약과는 다르다"면서 "OBS 재송신 문제뿐 아니라 위성방송 등의 재송신 요구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 구도에도 영향 미칠 듯

방통위는 OBS 역외 재송신에 대한 정책이 아닌 '절차'를 의결하는 데 그쳤지만, 방송계에서는 방통위가 결국 허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다른 지역방송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방송산업의 경쟁활성화와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큰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OBS를 막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벌써 방송계에선 OBS 역외 재송신이 재승인되고 확대될 경우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종편 진출을 준비하다 탈락하는 신문사들이 OBS 지분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제작역량을 갖춘 OBS가 경인지역을 넘는 시청권역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앙일보가 종편을 준비하면서 OBS와 콘텐츠 제공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방송도 인수합병이나 역외 재송신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 가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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