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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터넷 삼진아웃' 법안 통과


불법 파일공유 3회 적발땐 접속 차단…위헌논란 거셀듯

프랑스 의회가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인 사회당이 헌법재판소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BBC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 시간)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발의한 불법복제 제재 법안을 285대 225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파일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로 경고 이메일을 보낸 뒤 두번째 적발되면 경고장을 발송하게 된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경고를 무시하고 세번째로 적발될 경우엔 최장 1년 간 인터넷 접속이 금지되며,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게 된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은 음반업계와 대형 영화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인 사회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회당은 의회를 통과한 '삼진아웃'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는 이미 인터넷 상에서 불법 콘텐츠 단속 법안을 놓고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 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수정 법안을 새롭게 상정한 것.

당시 프랑스 헌법 재판소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고위 권력자가 아니라 판사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사회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 역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프랑스에서는 한 동안 '삼진아웃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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