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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빙과류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사이 아이스크콘 가격을 300원 이상 올린 해태제과,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제조업체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빙과류 제조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업체들이 패소했다.

빙과제조 4개 사업자들은 지난해 공정위가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개당 700원에서 800원, 1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5억 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합의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사실을 부인했지만 원가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의 짧은 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300원 약 43%이나 인상한 행위의 외형이 있고, 이메일이나 업무수첩, 내부문건에 합의추정 내용이 있으므로 합의사실 입증에 충분하다"며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을 정당화 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에 있어 가격인상 이전의 매출액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단 대법원은 "매출할인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고 임원가중은 상법상 등기이사에 한정된다고 해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사건의 특성상 합의서나 회의자료 등 명시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메일이나 업무수첩, 내부문건 등에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설탕, 세제 등 소비자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담합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일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 받은 것도 의미가 컸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과 2007년 전부 승소 60% 수준, 일부 승소 포함시 80% 수준에서 2008년에는 전부 승소 70% 수준, 일부 승소 포함시 90% 이상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공정위 의결에 대해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는 관행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승소율 공개는 소송으로 공정위에게 반박하는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의 의미도 포함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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